반응형
안녕하세요
드디어 13월의 월급을 향한 직장인들의 외로운 사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 하였네요
국세청은 오늘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방법
아래 링크 접속
https://www.hometax.go.kr/ui/pp/yrs_index.html?isCdn=Y
인증 로그임
2. 부양가족 정보 제공 확인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한 것인데요
아래와 같이 로그인을 하면 바로 전년도에 입력했던 부양가족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하기를 누르면
첫번째 칸에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가 조회 됩니다(저는 없다고 나오네요)
부양가족을 잘못등록하여 추후에 과한 추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준비해보자구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 ③ 생계를 같이(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S대 경제학과의 짤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A to Z: 신청 조건, 급여, 주의할 점 총정리 (0) | 2025.02.25 |
---|---|
여의도 15배 면적 지방 그린벨트 푼다 지역전략사업 15곳 선정 (0) | 2025.02.25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이직 시 꼭 진행해야함) (1) | 2025.01.20 |
설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최대 35% 할인 (0) | 2025.01.10 |
2024 컬리 푸드 페스타 다녀온 후기 (1) | 2025.01.10 |